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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11-30

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…법원, 효력 정지(종합2보)

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(MBN)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시 벗어났다.서울고법 행정10부(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)는30일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.이에 따라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 선고 후30일이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.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.MBN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했다.재판부는 "방통위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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